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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檢 조국 수사 너무 허접…허위 조작 언론에 전파"(종합2보)

등록 2020.01.22 21: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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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조선일보 보도 비판

"전형적 조작수사, 비열한 언론플레이…여론 무마 의도"

"없는 허위 혐의 만들어내는 건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

靑 "조국 아들, 기록 정리 등 인턴 활동…증명서에 포함"

팩트 틀리단 KBS 보도 재반박…"기자에 전화로 알려줘"

"檢, 나를 몇 월 며칠에 피의자로 전환했는지 밝혀야"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2018.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모습.(사진=뉴시스DB). 2018.09.07.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1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려고 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최 비서관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신을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전형적인 조작수사이고, 비열한 언론플레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서 여론의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의 혐의를 만들어서 여론을 무마할 의도로 이러한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고 윤 수석은 덧붙였다.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 등의 입장은 국민소통수석실을 통해서 밝히는 것이 관례이기 때문에 최 비서관 대신 직접 브리핑을 하게됐다는 것이 윤 수석의 설명이다.

최 비서관의 주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인턴활동을 했다. 이 중 인턴활동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 돼 있었다.

인턴활동 확인서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별도 요구가 없으면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는 게 최 비서관 설명이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실제로 했는지 구체적인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검찰이 일부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허위 발급이라 규정짓고 이를 토대로 기소한 것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과 출근부 조차 없는 변호사 사무실에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대해서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또 자신이 검찰 인사 관련 업무를 하는 자리에 있는 만큼 불필요한 오해를 막고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검찰이 출석하지 않으면 공소사실에 실명을 적시하겠다고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북측의 조의문, 조화 전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6.12.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9.06.12.

이날 기자들과 만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같은 최 비서관 주장에 대해 "검찰에서 사실상의 협박이 있었고 그 협박 이후 소환에 응하지 않자 언론에 실명이 공개됐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문제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이 최 비서관이 일하던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최 비서관의 말을 빌려 "서면 작성 보조, 그리고 기록 정리, 영문 교열 및 번역, 재판 방청, 사건 기록 열람, 면담, 청소 등 일체 활동이 포함돼 있고, 이것이 인턴활동 증명서에 들어가 있다"고 답했다.

이를 입증할 증빙 자료가 있느냐는 질문에 "증빙 부분은 잘 모르겠다"면서 "검찰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 (최 비서관이)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이 사인(私人)일 때 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그의 입장을 대신 밝혀주는 게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 청와대에 비리를 저지른 인사가 있는데 그에 대한 수사를 청와대를 보호하려는 검사장이 막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라며 "또 국민소통수석실이 (대언론) 창구이기 때문에 대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최 비서관의 기소안을 결재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 저희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최 비서관이 서면으로 제출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 입장에 대해서는 "참고인의 경우 충분히 서면진술로도 가능하다는 게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 인사에 '관여'한다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것"이라며 "인사는 당연히 검증이 들어가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최 비서관을 기존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했고, 소환 통보를 했다는 KBS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반박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의 낡은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 새 태극기와 검찰기로 교체되었다. 2020.01.0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의 낡은 태극기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이날 오전에 새 태극기와 검찰기로 교체되었다. 2020.01.08.   [email protected]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의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이 최근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는 KBS 보도에 대해 스스로 재반박한 것이다.

KBS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사를 통해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는 최 비서관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고, 이 때문에 청와대의 공신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알려주고 있다는 '등기 송달'은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가 아니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라고 반박했다.

검찰이 등기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신분을 특정하지 않은 일반 출석요구서라는 것으로 검찰이 언론에 알려준 것과는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이 출입기자들에게 대놓고 자신의 상황과 관련한 피의사실을 허위로 유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유포 방식까지 특정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비서관은 또 검찰을 겨냥해 "(검찰이) 피의자로 전환했다면 몇 월 며칠에 전환했는지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피의자 전환 후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은 이유, 전화로도 통보하지 않은 이유도 밝히길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조간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 비서관을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보고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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