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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피의자로 두번 소환…청와대 해명과 딴판

등록 2020.01.22 2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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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작년 12월 이미 피의자 신분 전환

靑 "참고인이라 서면진술로 충분" 해명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증명섭 발급 혐의

최강욱 "검찰이 혐의 만들어냈다" 반박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2018.09.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내정자. 2018.09.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의 부정입학을 도왔다는 의혹이 불거진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요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참고인이라 검찰에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정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해 12월과 이달 초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이 최 비서관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이미 지난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는 뜻이다. 하지만 최 비서관은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 비서관이 청와대를 통해 해명한 내용과는 배치된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 비서관은 피의자로 조사 받는 것이 아니다"며 "참고인의 경우 서면진술로도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 비서관의 입장"이라고 했다. 나아가 이 관계자는 "피의자가 된다면 조사에 응해야된다"고도 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당시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재 수사팀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자는 의견을 지니고 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의도적으로 결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편 최 비서관은 이날 청와대를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이 2011년 7월, 2014년 3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2018년 8월에 실제 인턴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턴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이런(허위 발급) 혐의를 만들어냈다"며 "검찰권의 전형적인 남용"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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