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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이 새치기했다" 거짓말 유포…2심 벌금형

등록 2020.01.2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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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새치기해" 허위글 작성 혐의

박주민 "그 시간에 면담 진행해" 해명

1심, 징역 6개월·집유 2년→2심, 벌금형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반발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19.12.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2월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검찰의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반발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2019.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를 저질러 비난의 여지가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박 의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 다짐한다"면서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의 집행유예는 너무 무겁다"고 벌금형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일 인터넷 카페에 "2월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를 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냐고, 먼저 해달라고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박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깨시민(깨어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의식이 있다", "여기에 XX억원이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했다" 등의 글도 게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의원은 당시 해당 장소에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해당 글이 올라오고 다음날인 3월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시간에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면담,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 중이었다"며 "응암동 은행에 있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오해 없길 바란다"고 글을 올렸다.

애초 검찰은 A씨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이 사건은 박 의원이 직접 A씨를 고소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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