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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올해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록 2020.01.23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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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 포획 5만원, 고라니는 3만원 지급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멧돼지나 고라니와 같은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보호를 위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유해야생동물들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철선울타리, 전기식 목책기 등의 설치비용을 농가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2억원의 국·시비 보조금을 자치구에 지원해 모두 94곳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한데 이어 올해도 같은 규모의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희망 농가는 이달 말부터 관할 자치구 환경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포획포상금제도에 따라 전문 수렵인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할 경우 멧돼지는 5만원, 고라니는 3만원을 지급한다. 

 이윤구 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최근 멧돼지 산란기로 인한 개체 수 증가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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