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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생활쓰레기 단속…불법배출땐 과태료 최대 100만원

등록 2020.01.24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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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 연휴 쓰레기 관리대책 실시

[광주=뉴시스] 추석 다음날인 지난해 9월1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광주=뉴시스] 추석 다음날인 지난해 9월14일 오전 광주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설 연휴 기간 대대적인 생활 쓰레기 단속이 이뤄진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12일 간 '설 연휴 생활쓰레기 관리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휴 기간 쓰레기 수거 날짜를 미리 고지한 상태다. 수거 날짜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동 청소반을 가동하고 음식물 전용 수거용기도 확대 설치했다.

터미널과 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청소인력이 추가 배치되고 이동식 간이수거함을 설치·운영한다.

환경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쓰레기 불법 투기·소각 및 분리배출 단속을 강화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대체 휴일인 오는 27일을 특별반입일로 지정해 폐기물을 반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설 명절 과대포장을 점검한다. 재래시장·마트·백화점 방문 시 장바구니 사용 홍보 캠페인도 벌인다.
[서울=뉴시스] 지난 2018년 4월11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마포구 청소과 직원들이 폐 비닐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지난 2018년 4월11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분리수거장에서 서울시 자원순환과, 마포구 청소과 직원들이 폐 비닐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생활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부적정하게 처리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에만 쓰레기 불법 투기 777건을 단속해 총 1억29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바 있다.

페트병은 비닐 라벨을 뜯은 뒤 깨끗하게 씻어서 분리수거해야 한다.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비닐 라벨이 붙은 페트병은 재활용 선별 작업 시 일일이 찾아내 처리해야 하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스티로폼은 코팅 여부에 따라 달리 버려야 한다. 코팅돼 있거나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각을 낸 뒤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반면 코팅이 안 된 스티로폼은 투명비닐에 담은 뒤 모아서 버리면 된다.

대게·킹크랩 등 갑각류·어패류·계란 껍떼기, 양파 껍질 등 건조하거나 딱딱한 껍데기·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한다. 복숭아 등 핵과류 과일 씨와 호두·땅콩 견과류 껍질, 밤껍질,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커피·녹차·한약재 찌꺼기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한다.

무, 배추 등 큰 채소나 과일을 통째로 버려야 한다면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한다. 다만 잘게 부순 경우엔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해야 한다. 소, 닭, 돼지뼈, 생선뼈 등 모든 뼈도 일반 쓰레기로 처리해야 한다.

고추장, 된장 등 장류도 종량제 봉투에 버리되 봉인해서 버려야 한다. 염류가 많은 장류는 사료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장류를 담은 통에 양이 적게 남아있을 땐 물로 희석해서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해도 된다.
 
환경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나 손안의 분리배출'을 통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답변할 예정이다. 이 앱은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분리배출'을 검색하면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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