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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시와 임차인 '충돌'

등록 2020.01.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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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영업권 보상 법적근거 없어”

임차인 “한푼없이 쫓겨날 신세”

[진주=뉴시스] 진주시가 옛 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철거해야 하는 가설물 전경.

[진주=뉴시스] 진주시가 옛 진주역 사거리 교통광장 조성사업 과정에서 철거해야 하는 가설물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가 주약동 옛 진주역 앞 사거리 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설건물 철거대상 임차인들이 영업권 손실 보상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진주시에 따르면 기형적인 옛 진주역 앞 도로를 바로잡고 시민휴식공간, 주차장 등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제214회 임시회 2차 추경예산안에 옛 진주역 사거리 광장조성 사업비 250억원 편성, 시의회 승인을 받았다.

현재 철거대상 가설건물에는 식당을 비롯해 휴대폰 가게, 안경점 등 10여개 상가가 입점해 영업중에 있다.

시는 올 상반기에 보상을 거쳐 가설건물에 대한 철거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상가 임차인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반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특정 지역에 개발로 철거가 이뤄질 때 토지보상 뿐만 아니라 임차인에 대한 영업권 보상까지 이뤄지는게 관례다.

하지만 시는 건물이 들어서기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곳이어서 영업권 보상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할 계획이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 곳은 지난 1968년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이 지정됐다. 가건물은 20여년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가설건물 허가당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되면 무상으로 자진철거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었다”며 “대법원 판례에도 이같은 경우 지주가 자진철거 해야하며 영업손실 보상도 청구할수 없도록 판결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임차인들은 수년전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서 건물을 고쳐가며 그동안 영업을 했는데 영업권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의 처지는 안타깝지만 보상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조만간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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