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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금소처 인원 278→356명으로 확대"

등록 2020.01.23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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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확대 조직개편…7개 부서 14개팀 확충

부서장 등 금감원 직원 인사 이르면 오늘 단행될 듯

[일문일답]금감원 "소비자보호 강화…금소처 인원 278→356명으로 확대"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이 23일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대폭 확충하고,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혁신 지원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 실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 실시에 따라 금소처는 ▲소비자 피해예방(사전적) ▲권익보호(사후적)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재편된다.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하는 책임경영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금소처 조직은 현(現) 6개 부서, 26개 팀(금융소비자보호 부문 기준)에서 13개 부서(+7개), 40개 팀(+14개)로 대폭 확충된다.

윤 원장은 "금융소비자법 입법추진 등 최근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민병진 기획·경영 금감원 부원장보 등과의 일문일답.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소처 내 총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개편안 시행은 언제부터인가.

"현재 278명인데 356명으로 늘어난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정,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인원이 확충될 예정이다. 조직개편 시행일자는 현재 팀원 등 직원인사가 남아 있어서 팀원 인사 시행과 맞춰서 할 것이다."

-개인 간 거래(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했는데 부연설명을 해달라.

"현재 P2P 감독은 핀테크혁신실에서 하고 있고, 검사는 여신검사국에서 하고 있다. P2P 관련 법이 시행되면 여신검사국에 있는 검사 조직을 P2P감독·검사 통합조직으로 옮겨서 확충할 예정이다."

-라임 사건을 조사 중이다. 조직개편과 인사가 나면 담당자가 바뀌는 것인가.

"지금 현재로선 인사가 어떻게 발령날 지 말할 수 없다. 부서장 인사는 가급적이면 라임 검사 발표 시점보다 시기를 늦출 것이다."

-소비자 권익보호 부문에 DLF 등 여러 권역에 걸친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해 협의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주요 민원에 대해 필요하면 검사까지 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금소처와 공동검사나 제재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도록 할 것이다. 제재를 하다보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는데, 금소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이야기로 이해해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제재 과정에서 금소처 협의를 거칠 계획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금감원의 전체 인력도 늘어나는 것인가.

"전체 인력이 늘어나진 않는다. 다만 금소법이 제정된 후 시행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늘어나야해서 금융위와 협의해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금소처 기능이 대폭 강화됐는데 전체 조직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줄어든 조직은 어디인가.

"주로 관리부서가 줄었다. 인재교육원이 인적자원개발실과 합쳐지고,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지원센터가 국제국으로 통합됐다. 신용정보실과 보험감리국은 없어지고 그 기능이 다른 부서로 이관됐다. 연금감독실과 금융포용실은 금소처 산하로 이관되게 됐다. 요약하면 5개 부서가 신설되고 2개는 기존부서로 이관, 폐지된 부서는 4개다."

-금소처 조직이 확대되는데 그렇다면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임원인사가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로서 금감원 총 인원이 특별히 늘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임원 인사 부분은 언급하기 어렵다. 부서장 등 직원 인사는 가능하면 오늘 단행될 예정이다."

-금소처가 앞으로 제재 관련해서도 논의한다고 했다. 라임과 DLF 건도 금소처와 제재 논의를 진행하나.

"DLF는 이미 제재심이 진행되고 있어 금소처와 따로 협의를 거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만 라임 건은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소처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금소처에는 금융상품 설계나 판매 등 전 업권의 공동 감독도 수행한다고 했다. 금융사 입장에서 피감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부서 간 업무조율을 잘해 중복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전체적으로 감독하다보면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순 있는데, 부원장 협의체를 활성화 해 중첩적으로 금융사에 부담주는 일을 없도록 하겠다."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 차원에서 만들어진 금융상품분석실에서는 무슨 업무를 담당하게 되나.

"금융상품분석실은 상품 설계, 모집, 판매 등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미스터리쇼핑도 금융상품분석실로 이관되고, 금소법이 제정돼 시행된다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 판매 중지 등과 관련된 업무를 이 곳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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