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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군민 안전보험' 농기계 사고 보장 추가

등록 2020.01.2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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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교통상해 등 16종 최대 1600만원까지 보장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청사 표지석.

[산청=뉴시스] 산청군청 청사 표지석.


[산청=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산청군이 올해부터 ‘군민 안전보험’ 보장 내용을 확대해 시행한다.

산청군은 올해부터 ‘군민 안전보험’에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이나 후유장애도 보장내용에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민이 각종 재난과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 받도록 하는 복지시책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에 의한 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강도 상해, 익사사고 등 총 16종으로 최대 1600만원까지 보장된다.

군민 안전보험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되며,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안전사고는 주의와 관심에 의한 예방이 최우선이다”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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