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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설명절 불법행위 집중단속

등록 2020.01.23 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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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6·13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최연소 유권자가 시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슬로건. 2018.04.09 (사진=광주선관위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15일 기아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 경기에서 6·13지방선거 투표참여 홍보를 위해 최연소 유권자가 시구를 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시선관위 슬로건. 2018.04.09 (사진=광주선관위 제공)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맞아 정치인 등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전남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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