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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에너지 절약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실시

등록 2020.01.23 12: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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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는 현금, 카드포인트 등으로 사용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에코마일리지' 리플릿.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2020.01.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강남구의 '에코마일리지' 리플릿. (사진=서울 강남구 제공) 2020.0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3월)' 기간 중 난방에너지를 절약한 가구에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지급하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도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인회원의 경우 기존 에코마일리지 평가 기간과 적립은 유지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직전 2년 대비 20% 이상 절약할 시 특별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업이나 학교 등 단체회원은 기존 3~8월, 전년도 9월~이듬해 2월 등 연 2회 6개월 평가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과 6~9월, 연 2회 4개월 평가로 변경된다.

에코마일리지는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인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적립된 마일리지는 현금·카드포인트·아파트 관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단체의 경우 전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절약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가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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