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천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 확대

등록 2020.01.23 15:05:3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이천=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올해부터 정부 지원기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기저귀 지원은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의 만2세미만 영아(0~24개월)’에서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만2세 미만 영아’까지 확대한다.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산모의 유선손상, 질환으로 인해 지속적 약물복용이 영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까지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지원은 월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8만6000원이며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한다.
 
신청은 이천시 14개 읍면동 주민센터나 이천시보건소 가족보건팀을 방문하거나 보건소 가족보건팀(☎031-644-4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