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깜빡이' 안켜고 차선변경 사고 후 도주 50대女 실형

등록 2020.01.25 08:12: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깜빡이' 안켜고 차선변경 사고 후 도주 50대女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방향 지시등을 켜지도 않고 차선을 변경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 주장을 하다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판사 김주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을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울산 중구의 한 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 이를 피하려던 상대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는 허리 등을 다쳐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수리비와 중앙분리대 파손 등으로 총 1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초기 경찰 진술에서 사고 책임을 인정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해 차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궤적을 그리며 스스로의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했다는 억지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 정도가 중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