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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덜깬채 출근길 운전중 역주행 사망…"업무재해 아냐"

등록 2020.01.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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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소송

법원 "범죄 등 원인으로 발생한 부상, 재해 아냐"

술 덜깬채 출근길 운전중 역주행 사망…"업무재해 아냐"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법원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출근길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은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포함하고 있지만, 사고의 원인이 음주운전이라면 예외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A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친구집에서 잠을 잤고, 사고 무렵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08% 수준으로 조사됐다.

유족은 A씨 사고가 출근길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가 음주 운전을 했으며, 평소와 달리 친구 집에서 일터로 출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유족은 공단이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 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A씨의 음주운전이 중앙선 침법과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A씨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2016년 9월 자전거나 자가용 등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도록 한 산재보험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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