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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투자자들, 대신증권 소송 나서

등록 2020.01.23 15: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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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환매 중단 투자자들, 대신증권 소송 나서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대신증권에 대한 소송을 추진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화는 대신증권의 환매 중단 라임 펀드 투자자들을 대리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광화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 관련 서류를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이에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관련 투자자와 소송을 벌이게 될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에 이어 두 곳으로 늘어난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환매 중단 라임 펀드는 총 692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계좌당 약 1억9000만원이 팔렸으며 이중 400억원 이상이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광화 관계자는 "대신증권 본사는 펀드상품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판매를 막지 않았다고 설명한다"면서 "전문가들은 한 지점에서 펀드가 집증적으로 팔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리스크가 큰 상품이 특정 지점에서만 팔린 이유로는 반포지점 센터장과 라인자산운용 관계자의 두터운 친분이 작동된 것이 꼽힌다"며 "이러한 위법적인 요소에 대해 수사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소 및 형사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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