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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끌 모아 태산…세뱃돈, 재테크 꿀팁

등록 2020.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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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부터 2금융까지 투자 다양

"원금 보장 안 되는 상품 유의"

"분산 투자로 안정성 높여야"

[서울=뉴시스]KB국민은행 신탁 복드림(福Dream) 통장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서울=뉴시스]KB국민은행 신탁 복드림(福Dream) 통장 (사진=KB국민은행 제공)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초저금리시대에 접어들면서 유년시절부터 재테크 교육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설 연휴에 받은 세뱃돈부터 재테크를 시작해보면 어떨까.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전용 예·적금 상품을 출시해 판매하고 있다.

신한은행 '아이행복적금'이 대표적이다. 만 5세 이하 전용 적립식 상품으로 설날 이후 5영업일까지 저축하면 저축건별 0.1%포인트를 가산받을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1.55%, 우대금리를 포함한 최고금리는 연 2.35%다.

KEB하나은행 '아이꿈하나적금'은 기본금리 연 1.75%와 함께 거래조건에 따라 최대 0.9%포인트 금리를 우대한다.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했을 때는 마지막 해에 축하금리 2%포인트를 얹어준다.

KB국민은행은 설날을 맞이해 복주머니를 통장으로 형상화한 한정판 '신탁 복드림(福Dream) 통장'을 출시했다. 전국 지점별로 100권 한정판으로 제작된 이 상품은 다음달말까지 적립식 신탁상품 3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는 등 조건을 충족시키면 추첨을 통해 순금 거북이, 백화점 상품권 등을 증정한다.

우리은행은 '핑크퐁과 아기상어 통장' 우리아이행복통장, 우리아이행복적금, 우리아이행복주택청약종합저축 중에서 1개 상품 이상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200명을 추첨해 '핑크퐁 시네마콘서트 우주대탐험' 관람권을 제공한다.

영유아 명의로 적금상품에 가입하면 1만원을 지원해주는 금융 바우처도 이용해볼 만하다. 이 바우처는 출산장려 등 목적으로 일부 은행과 관련단체가 협약을 맺어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첫 통장을 만들어주면 1만원이 입금된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약을 맺고 금융 바우처를 지원하는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면 된다.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웰컴저축은행 '아이사랑정기적금'은 임신부부터 만 10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까지 가입할 수 있다. 입출금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한 뒤 8차례 이상 실제 이체가 이뤄지면 기본금리 연 3%에 우대금리 1%포인트가 더해져 최대 연 4%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 3% 금리가 적용되는 유진저축은행 '유진 아이사랑 정기적금'은 만 7세 이하 자녀 명의로 가입 가능하다. 아산저축은행 '꿈나무장학적금'은 19세 이하 청소년 학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상품으로 연 2.5%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OK저축은행 '중도해지OK적금'은 만기까지 유지하지 않아도 연 1.6% 금리가 적용되는 게 특징이다.

반려동물과 함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다. JT친애저축은행 '쩜피 플러스 정기적금'은 반려동물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면 연 3.1% 금리를 적용받는다. SBI저축은행 'SBI스타펫 적금'도 최대 연 3.5% 금리가 제공된다. 우대금리 적용받으려면 반려동물 촬연 사진과 함께 SBI저축은행 자유입출금 계좌를 통해 적금을 자동이체해야 한다.

중위험 중수익 투자상품으로 수도권 2040세대에게 인기를 얻은 P2P투자는 소액분산투자가 가능하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월 복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신용도가 확보되지 않은 신생업체도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업계 전문가들은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원금 손실 가능성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준수하는지, 분산 투자로 수익률이 안정적인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P2P금융업체 8퍼센트 관계자는 "5000원부터 소액 투자를 시작해 만기 1년으로 관리할 수 있어 미성년자 투자 문의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본인이 얻은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조기 재테크 교육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2P투자 또한 펀드, ELS 등의 투자 상품과 마찬가지로 보호자 동의 아래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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