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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62억 세금소송 패소…법원 "위약금도 과세대상"

등록 2020.01.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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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 "위약금 세금 62억원 돌려달라" 소송

위약금 성격이 쟁점…'손해배상이냐, 대가냐'

법원 "명목 위약금이라도 공급 대가 맞아"

CJ헬로, 62억 세금소송 패소…법원 "위약금도 과세대상"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알뜰폰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고객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받은 위약금은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CJ헬로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위약금 등과 관련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되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CJ헬로는 종합유선방송, 인터넷, 알뜰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고객이 의무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위약금을 받는다.

당초 CJ헬로는 2012년 하반기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위약금을 포함한 수익을 과세당국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했다. 그러다 2018년 들어 납부 세액 가운데 위약금과 관련된 약 62억원은 환급해달라는 정정청구를 했다.

마포세무서는 "되돌려 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CJ헬로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위약금을 손해배상금으로 볼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로 볼지였다. 관련 법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대가관계가 있다면 과세 대상이고, 대가관계가 아니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 사건 금액은 비록 명목이 위약금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라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위약금은 소비자가 할인받은 금액이 증가할수록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할인을 반환한다는 성격 지니고 있다고 봤다. 업체가 제공한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금액(위약금)은 이용자가 중도해지를 선택해 할인받은 금액 중 일부를 추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이므로,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인다"며 CJ헬로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CJ헬로는 지난해 LG유플러스에 인수됐고, LG헬로비전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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