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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급등·매물 품귀 여전"…설 이후도 전세시장 '불안'

등록 2020.01.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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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청약' 대기 수요 전세로 몰려…전셋값 상승 부추겨

전세 대신 반전세 물량 늘어…'세입자 주거비 부담 증가'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상가.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서울 송파구 부동산상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서울 전세시장이 심상치 않다. 비수기인 한겨울에도 전셋값은 27주 연속 오름세고, 매물 부족 현상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설 연휴 이후에도 전세시장 불안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남과 송파, 목동 등 전통적인 학군선호지역의 방학 수요는 사실상 마무리 됐지만, 이사 수요는 다가오는 봄철에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이른바 '로또 청약'을 기다리는 대기 수요와 초강력 대출규제를 담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로 집을 사려던 매수 대기자들이 전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봄 이사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대출 규제에 전세품귀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수요가 몰리는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고강도 대출규제로 매매 수요가 전세 수요로 바뀌면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을 심해졌고, 전셋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교통과 학군, 편의시설이 우수한 단지들의 전셋값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다. 양천구 목동신시가지6단지(전용면적 142.39㎡)는 지난해 10월 7억75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12~13억원이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전용면적 84㎡) 지난해 11월 12억원 거래됐지만, 최근 호가는 13~13억5000만원으로 올랐다.

전셋값은 27주 연속 오름세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20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0.10% 올라 전주(0.11%)와 비슷한 상승률을 보였다. 다만, 학군 수요가 꾸준한 양천구(0.30%), 송파구(0.20%), 강남구(0.15%), 서초구(0.15%) 등은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입주 물량이 많은 서대문구(0.02%), 중랑구(0.00%) 등은 안정세를 보였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자 반전세 매물이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전세 거래 건수는 지난해 12월 7044건을 기록했다. 11월(8390건) 대비 16% 감소했다. 반면, 전세보증금에 추가로 월세를 내는 '반전세' 거래는 지난해 11월 1132건에서 12월 1515건으로 33.8% 상승했다.

일선 현장에선 설 연휴 이후에 전세시장 불안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셋집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금리 여파 등으로 집주인들이 전세 물건을 회수하거나 반전세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집주인들이 종합부동산세 인상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등 당분간 반전세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설 연휴 이후에도 전셋값 불안 요소는 여전하다. 입주물량이 부족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아파트 입주 물량은 지난해(4만3000가구)보다 낮은 4만2000가구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이보다도 적은 2만2000가구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를 놓을 수 있는 신규 물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택시장에선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전셋집이 반전세(월세)로 전환되면 무주택자와 서민층의 주거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세입자의 월세 소득 공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의 월세 세입자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이 계속되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추가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전월세 계약 만료 때 세입자가 요구하면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연장을 거부할 수 없어 전세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임대료 인상률도 연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도 연동도 거론되고 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계약 연장을 거부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현재 이 제도를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하지만 전세 물량을 늘릴 뾰족한 해법이 없다보니 단기간 내 전세시장 불안을 해소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 수요가 워낙 많아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약이 성사되고, 그나마 있는 물량도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에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늘리는 것보다 월세를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실수요자도 전세로 돌아서고,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면서 전셋값은 당분간 상승하거나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 규제마저 강화되면서 반전세로 입주하려는 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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