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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다크웹 없게'…아동음란물 범죄 양형기준 강화 고심

등록 2020.01.2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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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판례 부족, 1년 미만 형이 다수

미국은 최소가 5년형, 재범시엔 15년

해외 사례 참고, 의견수렴 등 거론돼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정옥(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요청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이정옥(왼쪽)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요청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제공)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 대상 음란물을 유통한 행위에 대해 법조계와 당국이 양형기준을 만들기 위한 의견수렴에 나섰다. 참고할만한 기존 판례가 많이 없는 만큼 다양한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여성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하고 해당 기준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8년 손모씨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다크웹'을 운영하며 약 4억원의 수익을 남긴 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1심에서는 집행유예, 2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10월 손씨에 대한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다시 주목을 받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상한선이 10년인 반면 하한선이 없는 상태에서 양형기준도 마련되지 않아 손씨의 경우처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1년6개월이라는 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을 말한다. 양형기준은 구속력은 없지만 형사판결에서는 보통 가중요소, 감경요소 등 양형기준을 고려해 형의 최종 범위를 정한다.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는 등 합리적 사유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양형기준은 전문위원이 초안을 작성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문제는 국내에 관련 범죄에 관한 판례가 적어 참고할 사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관련 판례 사례가 많지 않고 실 형량도 대부분 1년 미만이라 우리도 양형위원회도 고민인 지점"이라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여가부에 의견을 전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는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이르면 2월 양형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단 '다크웹' 판결의 형량이 부적절하다는 데에는 공통된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을 지냈던 조현욱 변호사는 '다크웹' 판결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그때 그 판결은 분명히 그랬다"며 "디지털 음란물은 무한 전파성, 무한 복제성이라는 특성이 있고 특히 아동 관련 음란물은 한 아이가 성장해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 자체를 공포에 쌓이게 해 양형기준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양가족 유무,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에 대해서도 세심하고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양형위원회에 강조한 상태다.

국내법이 미비할 경우 해외의 처벌법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전송, 배포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최소형량이 5년이다. 성범죄 전과가 있으면 최소형량이 15년으로 올라간다. 캐나다는 단순소지를 하더라도 6개월 이상 징역형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사가 큰 만큼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한 공론화 과정도 거론된다. 영상의 수위와 유포범위의 정도, 범죄 횟수, 피해 아동 연령 등에 따른 형량과 가중요소와 감경요소의 구성방법, 최소 형량 수준 등을 의견수렴을 거쳐 정하는 방식이다.

법무법인 숭인 김영미 변호사는 "다각도로 다양하게 의견을 받아 논의하는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일반 국민의견도 수렴할 수 있으면 좋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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