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청주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3월 시행

등록 2020.01.25 07:16: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3월 시행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3월부터 충북 청주의 일부 차도에서 차량 내 최고 속도가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제한된다.

25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에 따르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오는 3월부터 청주시내에서 시행된다.

시행 구간은 상당사거리~강서사거리 약 6㎞로 기존 시속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 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을 갖고 오는 2021년 4월17일 전국에서 시행한다.

도내 11곳의 지자체는 올해 안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 시행을 목표로 교통안전표지, 노면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를 하는 등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청주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3월 시행


이 정책이 시행되면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교통환경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속도 5030을 최초 도입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전체 사망자 수가 평균 대비 24.2% 감소했다. 보행사고 건수는 14.7%, 보행사고 사망자 수는 37.5% 줄었다.

통행 시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곳의 광역시·도 27개 도로를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60㎞와 50㎞로 정해 통행 시간을 비교한 결과 10㎞를 줄이면 통행 시간은 평균 2분(4.8%)이 늘어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충북지방경찰청은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별로 해당 정책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 시범구간 또는 시범지역을 개선하고 홍보를 통해 주민 반응을 살핀 뒤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한속도 위반 단속은 통상적인 계도기간인 3개월로 보고 있으나 계도기간을 충분히 늘린 뒤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교통사고의 71.1%, 교통사고 사망자의 48.6%가 도시지역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불합리한 속도 하향 구간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