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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망사고 야기한 운송업체·생수공장 경영자, 집유

등록 2020.01.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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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지게차 전도로 청소 근로자 숨져

법원 "사고예방 위한 업체 측 안전조치 미흡"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지게차에 청소 근로자를 깔려 숨지게 한 사고를 유발한 지게차 운송업체와 공장 경영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지게차 운송업체 실경영자 A(40)씨와 청주 모 생수공장 공장장 B(57)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또 지게차 운송업체와 생수공장에 벌금 700만원, 1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오후 6시45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 한 생수공장에서 지게차 기사 C(59)씨가 운행하던 지게차가 넘어지면서 이 공장 청소직원 D(64·여)씨를 지게차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게차 운행구간에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막는 작업 지휘자나 유도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장 B씨는 해당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다.

오 부장판사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사고 후 미흡했던 안전조치를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사고를 냈던 지게차 기사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7월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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