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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무등록 환전 중국 국적 20대 2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0.01.27 0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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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국 여행객 상대 환치기 수법

400억대 무등록 환전 중국 국적 20대 2심도 집행유예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400억대의 무등록 환전업무를 한 중국 국적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박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는 외국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통화정책을 방해한다. 불법적 자금거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을 주도하거나 범죄로 인한 이득의 대부분을 향유한 것은 아니며 주범의 지시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내로 여행 온 중국인들을 상대로 상품권을 이용한 환치기 수법을 통해 405억4121만여 원을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 미등록 외국환 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선고 뒤 검사는 A씨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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