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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硏 "선거연령 18세 하향, '쿨하게' 수용을…꼰대정당 안돼"

등록 2020.01.25 1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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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재조정보다 보완입법 주력해야"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들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선거권 연령하향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들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선거권 연령하향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18세로 하향 조정된 선거 연령과 관련 "'쿨하게' 수용하고 더 늦지 않게 청소년 민심을 어떻게 공략할지 구체화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이슈브리프 자료 중 '선거연령 18세 하향'에 대한 당의 대응방향'에서 "선거연령 재조정보다 보완 입법에 주력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함께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의 정치화' 등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선거 연령을 낮춘 선거법 개정은 비가역적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고3 학생은 제외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한다든지 일본의 경우처럼 법 시행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는 방법은 지금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상태에서 (선거 연령을 재조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참정권을 '줬다 뺏는다'는 인식만 주고 '꼰대 정당'의 이미지만 덧칠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선거의 유불리를 예단하지 말고 전향적 자세를 가질 때"라고 조언했다.

연구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10대 유권자들이 '표 계산'에 불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높지만, 최근 젊은 보수층이 새롭게 등장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기성 제도권을 불신하고 진보 성향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경제위기 등을 겪으면서 젊은층이 보수화됐다는 분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당의 대응 방향으로 학교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원칙을 선거법에 명시하는 등의 보완 입법과 청소년층의 호감도를 높이는 마인드 및 전략 구축을 제시했다.

한편 ­개정된 선거법에 의하면 총선일인 오는 4월15일까지 18세가 되는 유권자는 약 53만여 명이다.

2001년 4월16일~2002년 4월15일 기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하며, 이 중 2002년 3월1일~4월15일 출생자는 고3 학생으로 약 5만명으로 추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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