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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앞에서 주민 모욕한 60대 관리사무소 직원 '벌금형'

등록 2020.01.25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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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동료들 앞에서 아파트 주민에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말한 60대 관리사무소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허윤)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이모(61)씨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 동안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가 관리정보 공개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자신의 행위는 공연성이 없고, 그 내용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모욕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모욕죄에서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미친개는 몽둥이갸 약이지'라고 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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