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오딧세이]암호화폐 과세 논란…투자자들 반발
국세청, '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 803억 세금 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내국인도 거래로 수익나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
정부,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 세율 적용 등 과세 검토
투자자들 "최근 수익 내기 어려운데…20% 세율 적용 과해"
26일 암호화폐·블록체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 차익을 '기타소득' 혹은 '양도소득'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직 세율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정부가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
한 예로 최근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 외국인 고객 소득세 원천징수 명목으로 80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외국인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로 돈을 벌어 출금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여겨 세금을 매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타소득'은 상금·사례금·복권 당첨금 등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주식 등 양도소득과 상금·사례금 등 기타소득으로 나눠 과세 대상을 열거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소득은 아직 어디에도 포함돼있지 않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내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과세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같은 민간의 가상통화에 대해서는 주요 20개국(G20)에서 화폐가 아닌 자산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며 "자산으로 볼 경우 후속법률작업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빗썸에 세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선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거래 이익이 발생하므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다'고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국세청은 외국인이 가상통화를 국내에서 거래한 데 따른 수익으로 한정했다"면서 "내국인도 비트코인 등의 거래에 따른 수익이 나고 이를 포착한다면 과세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 세원 포착이 쉽지 않은데 좀 더 속도를 내 올해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동향도 암호화폐 거래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암호화폐 투자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도 암호화폐 투자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투자자들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커뮤니티 코인판에는 정부의 과세 방안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 투자자는 "최근엔 암호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 만약 정부가 20%의 세율을 적용한다면 너무 과하다"고 의견을 냈다. 또 "소급 적용은 되지 않을 테니, 과세 방안이 확정되기 전에 암호화폐를 모두 팔아 출금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과세방안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의 글도 코인판에 올라왔다. 한 투자자는 "2020년 가상화폐 결제 원년이 될 것"이라며 "올해 1월 20일 기준 전 세계에 1만5000개가 넘는 가상화폐 결제 매장들이 존재한다. 꽤 많은 전자상거래 쇼핑몰에서도 가상화폐 결제를 이용 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ICE 산하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백트(Bakkt)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결제 앱을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시범 대상으로 스타벅스가 거론되고 있다.
이 투자자는 "스타벅스 예치금 규모가 왠만한 중소은행보다 예치금이 많고 모바일 페이 유저 수도 많다"며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차차 더 많은 주요 매장들도 암호화폐 결제를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전망했다.
한편, 암호화폐 투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라면서 "아직도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나 투자자 보호 방안 등 법적 미비점이 많은 상황에서 세금부터 부과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투자자들 입장에서 달갑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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