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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20대 실형

등록 2020.01.26 0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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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쳐 무면허로 몰고 다니다 사고까지 낸 2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아파트 상가에 주차된 차를 훔쳐 운전면허도 없이 몰고 다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까지 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정석)은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시 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B씨가 자신의 승용차에 현금 4000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지갑과 차 열쇠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증이 없던 그는 B씨의 카드로 훔친 차에 기름을 넣는 등 3차례 물품 구입에 7만7500원 상당을 결제하고, 훔친 차를 몰고 다니다 주차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시 퇴원 결정으로 소년원에서 나온 지 불과 3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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