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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오염지역 '중국전체'로 확대…중국발 입국자 건강상태 제출의무

등록 2020.01.25 18: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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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내 중앙방역대책본부 25일 확대 방침

중국발 입국자 하루 3만2000명에 '건강상태질문서'

미제출시 1년 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1000만원 처해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중국발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0.01.23.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박미소 기자 = 중국발 ‘우한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2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202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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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25일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오염 지역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하는 방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 및 검역 변경 사항 등을 변경해 26일 오후 발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검역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발생 정보를 바탕으로 국내 감염병 전문가 검토를 거쳐 검역 감염병 오염지역을 연 2회 지정·관리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지역이 종전 '중국 우한시'에서 '중국 본토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우한시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 중 건강상태 질문서 작성을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오염 지역 확대 결정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례 정의와 검역 사항 등도 변경된다.

사례 정의란 격리 조치 등 공항과 의료기관 등이 감염병 신고 및 대응할 때 '확진 환자', '의사 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구분할 때 쓰이는 기준이다.

기존 사례 정의에서 '확진 환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열(37.5도)과 기침 등 감염증에 부합되는 임상 양상을 나타내면서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 등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이다.

병원체 감염 여부 확인 전에는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를 다녀온 사람 중 14일 이내 ▲폐렴이나 발열을 동반한 호흡곤란 등 폐렴 의심 증상이 나타났거나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밀접하게 접촉하고 관련 증상을 보인다면 '의사 환자' ▲37.5도 이상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나타났다면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한다.

오염 지역이 변경되면 이 기준에서 14일 이내 증상을 의심해야 하는 대상이 '중국 본토 전체' 등으로 바뀐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대일 검역 대상이 확대할지도 검토 중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공항에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열 감지 카메라 등으로 발열 감시를 하고 있으나 승객들이 내리는 주기장 게이트에서의 입국자 개인별 체온 측정 등 일대일 검역은 중국 우한시 직항편이 운항 중인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진행됐다.

다만 하루 중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가 3만2000명에 달하는 가운데 현재 검역 인력 등으로는 일대일 검역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지난 24일 "하루에 중국에서 들어오시는 입국자가 3만2000명"이라며 "그분들을 모두 일대일 발열체크하는 것은 어렵고 입국장에서의 발열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검역 조사, 국민들께서 우한시나 중국을 다녀오시고 증상이 있으면 증상에 대해 설명해 협조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WHO가 중국 본토 전체를 감염병 발생 지역으로 보는 건 아니다. 그러나 중국 우한시 직항편 운항이 중단되면서 제3지역을 경유해 국내로 입국하는 여행객 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는 게 이번 확대 결정 의미다.

앞서 지난 20일 국내에서 처음 확진 판정을 받은 첫번째 환자(중국 국적 35세 여성)과 달리 24일 확진된 두번째 환자(한국 국적 55세 남성)는 우한시에서 출발하고 상하이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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