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거짓 정보로 홈쇼핑 가입' 적립금 1400만원 챙긴 20대, 집유

등록 2020.01.26 11:16:2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거짓 인적사항으로 홈쇼핑 회원 가입을 한 뒤 적립금 1400여만원을 타 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일 홈쇼핑 회원가입 이벤트에 거짓 인적사항을 기입하고 받은 적립금 5000원으로 상품을 주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981차례에 걸쳐 적립금 147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