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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방해' PC방 폐업하게 한 50대 징역형

등록 2020.01.26 14: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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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앙심을 품고 영업을 방해해 PC방을 폐업하게 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경기 수원시의 한 PC방에서 사장인 피해자에게 "이 동네에서 영업할 생각 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일로 112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4~6월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이 있다",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하지 않고 라면 등을 끓여 판매한다", "위생교육 없이 불량식품 파는지 확인해달라"는 등의 내용을 구청이나 경찰에 신고해 담당 공무원들이 영업장에 단속을 나오게 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영업을 반복적으로 방해했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PC방 영업매출이 급감해 결국 피해자가 폐업까지 하게 됐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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