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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접수

등록 2020.01.26 15: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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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과천시청 전경.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가 다음달 21일까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등에서도 접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와 함께 최종 산정에 나선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한다. 앞서  국토교통부 지난 23일 해당 주택의 표준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아울러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당분간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과천시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시 관계자는 “해당 주택 소유주는 발표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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