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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운전기사 ‘완전 월급제’ 반쪽 합의, 진통 예상

등록 2020.01.27 09: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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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 택시운전기사들의 ‘완전 월급제’가 반쪽 합의로 진통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부산본부(전택노련) 간 임금협상안이 ‘전액관리제’와 ‘기준운송수입금제’를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방식으로 최종 타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작년 10월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총 16차에 걸친 진통 끝에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협상안이 일단락됐다.

 그동안 부산지역 택시업계 임금협상과 관련 노동자측은 임금협상 대표교섭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택시지부 부산지회(공공운수)는 사납금제도를 없애고 최저임금제 준수 및 전액관리제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표교섭에 참여하는 전택노련 소속 조합원의 89%, 부산통합택시노동조합(통합노조) 소속 조합원의 95%는 기준운송수입금제(기존의 사납금제)를 선호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때문에 사용자측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의 협상안(1안 전액관리제 시행 원칙, 2안 기준운송수입금제 명시하여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것)으로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다.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199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매년 노사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결정하므로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으로 다시 한번 전액관리제가 재강조됐다.

 이후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액관리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택시담당과장 및 담당자 회의를 지난 10일과 15일에 각각 개최했다. 부산시는 전액관리제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공문을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96개 업체에 발송한 바 있다.

 문제는 임금협상에서 사납금제 선호안을 채택할 경우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기존의 사납금제가 유지되는 형태로 임금협상이 이루어지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차원의 조직적 대응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대대적인 고소·고발을 진행할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부산택시업계 임금협상이 제16차에 걸친 협상 결과 어렵게 타결된 만큼, 타결된 세부내용을 국토교통부와 공유하며, 택시산업이 합리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택시산업 개편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열악한 부산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통신비 신규지원, 블랙박스 설치비를 새롭게 지원할계획이다. 또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도 기존 월 8500원에서 월 1만2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택시업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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