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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 학원·체육시설 미등록 통학버스 전수조사

등록 2020.01.27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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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누락시설에 범칙금 등 행정처분

충북 경찰, 학원·체육시설 미등록 통학버스 전수조사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은 학원·체육시설의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미신고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3월 말까지 도내 학원·체육시설 3877곳 중 통학버스 운행신고를 하지 않은 1473곳을 전수조사한다. 실제 통학버스를 운행하면서 신고를 누락한 시설은 범칙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도내에서는 최근 3년간 어린이 관련 교통사고 1545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6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70명이 다쳤다.

지난해 11월12일에는 청주의 한 태권도체육관 40대 관장이 통학 차량을 운전하다가 7세 여아의 손가락이 접이식 의자에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 관장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미등록 통학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려면 반드시 경찰에 운행 신고를 한 뒤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며 "초등학교 유치원·어린이집과 달리 통학버스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원·체육시설에 대한 대대적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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