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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농단 폭로' 이수진 전 판사 영입..."법원 개혁 역할"

등록 2020.01.27 14: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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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법원 개혁 위해 외부에서 동력 만들어줘야"

충남 논산 출신…지난 3일 법원 떠나며 출마 선언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일제 징용 피해 재판 지연 폭로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인재영입 13호로 발표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 2020.01.27.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인재영입 13호로 발표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 2020.01.27.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이수진(50) 전 부장판사를 4·15 총선 인재영입 13호로 발표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 전 판사 영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데 이어 두 번째 법관 출신 인사다.

충남 논산 출신인 이 전 판사는 1996년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하고 인천지방법원에서 법관 근무를 시작했다. 이어 서울고법, 중앙지법, 남부지법에서 근무했다.

그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지난 3일 사표를 내고 법원을 떠나며 오는 4·15 총선 출마 계획을 밝혔다.

이 전 판사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기회가 된다면 올해 총선에서 지역구에 나가 국민의 심판을 받고 싶다"며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집요하게 (출마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판사는 지난 201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재직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 인사 전횡을 비판하는 공개토론회 개최를 막으라는 법원행정처 지시를 거부해 대법원에서 퇴거당하는 인사 불이익을 당하는 등 양승태 사법부의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다.

2018년에는 현직 판사 신분으로 양승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지연 의혹을 폭로하고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추진을 반대하기도 했다.

또한 2009년 촛불재판에 대한 신영철 대법관 재판권 침해 사건을 규탄하기 위해 중앙법원 판사회의에 참여하고,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 창립에 함께했다. 국제인권법연구회 내에 제왕적 대법원장의 폐해 및 법관 관료화를 개혁하기 위한 법관인사제도 모임을 만들기도 했다.

판사 재직 시 ‘조두순 사건’에서 검찰의 불법 수사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인권 중시 사법행정을 강조해 왔다.

이 전 판사는 입당식에서 "개혁의 대상인 법원이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폐부를 도려내기란 쉽지 않다. 법원 내부 의견을 존중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협의할 수는 있지만 결국 외부에서 건강한 동력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삼권분립의 또 다른 축인 국회 역할이 필요하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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