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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 확대…저소득층 50만원

등록 2020.0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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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5만대에서 10만대로 확대

어린이집·노인정 등 영업용까지 늘려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신수어린이집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맑은하늘 공익신탁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 설치행사'에서 보일러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21.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 마포구 신수어린이집에서 열린 'KB국민은행 맑은하늘 공익신탁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지원사업 설치행사'에서 보일러실 설비를 살펴보고 있다. 2019.10.21.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시는 노후보일러를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가정용 저녹스(친환경콘덴싱)보일러로 교체시 보조금을 저소득층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지원(일반 20만원)하고 지원 대상도 5만대에서 10만대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10만대 보조금 소진시 추가 예산을 확보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시는 주택용에만 지급하던 보조금 지원대상을 올해부터 영업용까지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어린이집, 노인정,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영업용도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이 구매자(개인)에서 공급자(사업자)로 하고 신청절차도 보일러 설치 후 신청에서 보일러 설치 전 신청으로 변경됐다. 보다 쉽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는 초미세먼지(PM-2.5) 생성의 주요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173ppm이다. 반면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는 20ppm 이하로 8분의 1에 불과하다.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일반 보일러(80%)에 비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한다.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다.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제조·판매·사용 의무화가 4월3일부터 시행된다. 원칙적으로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1등급 보일러만 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가정용보일러 363만대 중 10년 이상된 노후보일러 90만대를 2022년까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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