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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권 부여 18세, 특정 후보 연설 등 선거운동 안돼"

등록 2020.01.28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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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등 통한 선거운동 가능…대자보 게시는 불가"

"교사도 특정 정당·후보에 유·불리 발언 할 수 없어"

선관위, "국회서 입법 보완 안 돼 '운용기준' 마련"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들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선거권 연령하향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8.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청소년들이 지난해 11월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18세 선거권 연령하향과 패스트트랙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9.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4·15 총선부터 만 18세 이상의 학생도 선거권을 부여받는 가운데, 이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 연설하거나 홍보 대자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관계법 운용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앞서 선관위가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을 우려해 지난 10일 국회에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을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따른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선거는 다가오는데 국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학교 내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느냐'는 문의도 많이 오고 있어 마련한 것"이라며 "운용기준일뿐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가 마련한 운용기준을 보면 우선 선거운동이 가능한 연령은 선거운동 행위 당시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가 돼 선거권을 가져도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에 18세 미만인 학생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당 가입도 입당 시점에 18세 이상이 돼야 한다.

선거운동이 가능한 18세 이상이라면 문자 메시지나 유튜브를 포함한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선거사무 관계자, 선거대책 기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 당원으로서 당비 납부도 가능하다.

그러나 다수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연설 등 선거운동을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모임을 열 수는 없다. 또 정당과 후보의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자보 등을 학교 내에 게시할 수 없다.

아울러 교실을 방문하거나 교내 동아리 등의 명의로 정당과 후보에 대해 지지 선언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도 금지된다.

선관위는 이날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의 선거 관련 금지 행위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 안팎은 물론 수업 과정과 상관 없이 선거에 관해 특정 정당과 후보에 유·불리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지지도 조사 및 발표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가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 운용기준이 잘 준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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