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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우한폐렴' 환자 172명 접촉…"버스타고 의원 방문"(종합2보)

등록 2020.01.28 18: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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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버스→평택…평택 의료기관 2회 방문

'우한 다녀왔느냐' 질문에 '中 다녀왔다' 답해

자차로 귀가 조치…25일엔 우한 여행력 확인

"22~24일 사흘 동안 자택서 머물렀다" 답변

[서울=뉴시스]국내에서 네번째로 확인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평택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172명과 접촉했고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국내에서 네번째로 확인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평택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172명과 접촉했고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확인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내에서 네번째로 확인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평택 소재 의료기관 등에서 172명과 접촉했고 밀접 접촉자는 95명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네번째 환자 역학조사 확인 내용을 공개했다.

55세 한국인 남성인 이 환자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방문했다가 20일 귀국했고 감기 증세로 21일과 25일 평택 소재 365 연합의원에 내원한 데 이어 26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아 보건소 구급차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 있는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7일 오전 확진 환자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접촉자는 172명이고 밀접 접촉자는 같은 항공기 탑승자, 항공버스 및 공항버스 승객, 동일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등 95명이다.

가족 중 1명이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확인돼 격리조치 후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접촉 장소별로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91명(밀접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및 공항직원 49명(밀접 35명), 국내 교통수단 29명(밀접 28명), 가족 3명(전원 밀접) 등이다. 접촉자는 환자 마스크 착용 유무, 장시간 반복 접촉이나 단기간 대화 등 접촉 상황을 고려해 현장 역학조사시 판단한다.

접촉자 수가 이처럼 많은 건 네번째 환자의 발병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항공기 탑승객 등을 폭넓게 접촉자로 분류한데다 평택 소재 의료기관인 365 연합의원을 이틀 방문하면서 의료진, 환자 등에 노출됐기 때문이다.

해당 환자는 20일 오후 4시25분 우한발 직항편(KE882)을 이용해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오후 5시30분께 8834번 공항버스를 타고 평택 송탄터미널로 이동, 이후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했다.

다음날인 21일에는 평택 소재 365 연합의원에 내원했다. 해당 의료기관은 전산시스템인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우한 방문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한시를 다녀왔느냐'는 질문에 환자가 '중국에 다녀왔다'는 식으로 답변하면서 이 환자는 능동감시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의무기록상 당시 발열은 없었으며 콧물과 몸살기가 있었다. 진료 후에는 자차로 귀가했다.

22~24일 3일간은 자택에서만 머물렀다.

이후 25일 발열 및 근육통 등이 나타나자 평택 소재 365 연합의원에 재차 내원했는데 이때는 우한 방문력을 밝히고 진료를 받아 능동감시가 이뤄졌다. 당시 사례 정의상으론 발열과 호흡기 증상 중 발열만 있어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닌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 자택에서 자가 격리됐다.

이 환자는 26일 근육통 악화 등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폐렴 진단을 받았으며 보건소 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는 증상 발현 후 주로 자택에 머물면서 의료기관 방문 외에는 별다른 외부활동을 하지 않았다"며 "입국 시 탑승한 항공기, 공항버스, 방문 의료기관은 모두 환경소독을 완료했다"고 했다.

그러나 365 연합의원에서 환자 격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과실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질병관리본부는 보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그 당시 우한 여행력을 DUR로 확인했고 환자분에게 물어본 것까지는 하셨다. 설사 우한 방문력이 확인이 됐더라도 그 당시에는 콧물과 경미한 그런 몸살기운이었기 때문에 신고대상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의 과실을 얘기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 등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단체 등과 홍보 및 안내 등을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 같은 역학조사와 관련해 환자나 의사 등이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조사를 방해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각 지자체가 감시.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평택시청 항만정책과 관계자들이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1.28.semail3778@naver.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인 '우한폐렴'이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보건당국과 의료기관, 각 지자체가 감시.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전 경기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평택시청 항만정책과 관계자들이 '우한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8일 오전 10시 현재 총 116명에게 검사가 이뤄졌고 4명 확진, 15명은 검사가 진행중이며 97명은 검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돼 모두 격리해제됐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26일 사례 정의 변경에 따라 중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 폐렴이 나타난 사람으로 폐렴 증상 외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자도 포함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으로부터 입국 이후 14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외 활동을 삼가고 반드시 관할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1339) 상담을 먼저 받은 뒤 의료기관을 방문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관리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도 부탁했다.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 여행력 확인, 선별진료소 운영, 의심환자 진료시 반드시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 준수를 재차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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