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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공포안 의결…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종합)

등록 2020.01.28 19: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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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서 영장 기각 시 고검에 심의 신청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도 의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혜원 김지현 기자 =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포안이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28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다만 경찰 수사 종결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사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각하면 경찰이 관할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됐다.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검찰 직접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범죄 등으로 축소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되며, 이르면 오는 하반기에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무회의에선 '헌병'을 '군사경찰'로 명칭 개정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해병대 기본병과에 정보과가 신설되고, 장교 진급 선발기준에 연령도 삭제됐다.

공익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률 39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4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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