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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절차적 정의 지켜라"…'최강욱 기소' 검찰에 경고

등록 2020.01.28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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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66개 검찰청에 공문 발송

"사건 처리, 내·외부 의견 수렴해 결정"

'최강욱 기소'로 법무부·검찰 갈등 여파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김선웅 기자 =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을 하기 위해 구내식당으로 걸어가고 있다. 2020.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검찰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데 이어, 다른 여권 관계자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경고 메시지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8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당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대검찰청을 비롯한 전국 66개 검찰청에 발송했다.

법무부는 "검찰 사건 처리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조정을 통해 합리적인 사건 처리가 이뤄지도록 당부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됐다"라며 "검찰을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고, 검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검찰청법 및 위임전결규정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면서 "앞으로 검찰 사건 처리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논란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23일 최 비서관의 기소 절차를 두고 충돌했다.

법무부는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받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지만, 수사팀이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르면 이번주 중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 역시 백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 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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