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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주재 北대사관 임차 호스텔, 영업 중지 선고받아

등록 2020.01.29 02: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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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법원, 호스텔 운영업체 소송 기각..."대북 제재 위반"

【서울=뉴시스】대사관 일부를 숙박시설로 불법 임대해 영업해온 베를린주재 북한 대사관. 북한 대사관은 불법영업에 따른 세금 1000만 유로(125억여원)를 체납해 왔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다. <사진출처 : 독 타게스샤우> 2017.5.18

【서울=뉴시스】대사관 일부를 숙박시설로 불법 임대해 영업해온 베를린주재 북한 대사관. 북한 대사관은 불법영업에 따른 세금 1000만 유로(125억여원)를 체납해 왔다고 독일 언론들이 전했다. <사진출처 : 독 타게스샤우> 2017.5.18


[런던=뉴시스] 이지예 기자 = 독일 법원은 28일(현지시간)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 일부를 임차한 숙박 업체 '시티 호스텔'에 대해 영업 중지를 선고했다.
 
AFP에 따르면 베를린 행정법원은 이날 '시티 호스텔' 운영업체 EGI가 지역 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 호스텔은 유럽연합(EU)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이행 지침에 위배된다며 "북한 대사관 내 숙박업소는 폐쇄돼야 한다"고 밝혔다.
 
EGI는 앞서 베를린 지역 당국을 상대로 '시티 호스텔' 퇴거 명령은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 호스텔'은 2007년부터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 건물을 임차해 영업해 왔다.
 
독일 정부는 2016년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라 북측에 호스텔 임대를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소유한 해외 공관을 외교 및 영사 활동 이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한다.
 
북한 대사관은 독일 정부 요구에 따라 2018년 EGI와의 임대차 계약을 취소하고 베를린 법원에 호스텔 퇴거 명령을 신청했다. EGI는 그러나 북한이 퇴거 소송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해 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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