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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경북에서 집 처음 사면 취득세 50% 감면

등록 2020.01.29 09: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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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형 농촌주택

개량형 농촌주택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올해부터 소상공인 지원, 저출생 극복 및 친환경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늘인다.

29일 경북도에 따르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50% 감면을 1년간 연장한다.

또 친환경·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자 취득하는 전기·수소 버스의 취득세를 100% 면제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공약 사항인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 만들기’를 위해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가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한편 1세대 3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현행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적용이 배제되고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저출생 극복과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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