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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확대

등록 2020.01.29 0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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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시 제공)

(사진= 인천시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0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규모는 562억8000만원이며, 노후경유자동차 약 3만5000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 후 중고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총중량 3.5t 미만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시 기본 70%,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차 구매 및 신규 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차등지급하게 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또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있는 경유자동차는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구비 서류(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메일이나 등기우편, 방문 제출하면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청 홈페이지, 인천소식, 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또는 인천시청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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