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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등산 관광단지, 광주시-서진건설 소송으로···'48억 수표'

등록 2020.01.29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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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건설, 사업 재추진·당좌수표 반환 소송

광주시 "사업 추진보다 당좌수표 반환 목적"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감도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했던 서진건설이 뒤늦게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에서 발을 뺀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금 성격으로 금융권에 예치한 유가증권(당좌수표) 48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서진건설이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처분 취소소송과 48억원 당좌수표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공모를 통해 서진건설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이후 협상 과정에서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보증금 3단계 분할 납부와 수익성 극대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사업 능력과 의지에 의문이 제기됐었다.

결국 수 차례 협약을 연기한 끝에 서진건설은 지난해 12월 최종 협약체결 시한을 넘겨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이후 광주시는 서진건설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결렬된만큼 서진건설이 사업 이행 담보로 금융권에 예치한 당좌수표 48억원을 시에 귀속시킬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진건설이 당좌수표 사고 처리를 하면서 지급이 거절됐고 소송으로 비화됐다.

광주시 관계자는 "서진건설의 이번 소송 목적은 어등산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보다 당좌수표를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 결렬의 귀책사유가 서진건설에 있는만큼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주시는 이번 소송과 별도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다시 추진할 예정이다. 공영개발과 공영·민간 합작개발, 민간개발 등 다양한 개발방식을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어등산 41만7531㎡ 부지에 휴양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 특급호텔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0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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