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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의붓아들 학대치사' 30대 계모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20.01.29 10: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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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극심한 고통 속에 숨져 중형 불가피"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다섯 살 배기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8년 11월26일부터 12월6일 사이 의붓아들인 A(5)군의 머리와 가슴, 팔, 다리 등에 상처를 입히는 등의 학대 행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머리를 크게 다친 A군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119구급대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건은 병원 의료진이 A군에게서 발견된 멍자국 등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병원 치료를 받은 A군은 12월26일 외상성 뇌출혈에 의한 뇌손상으로 결국 숨졌다.

윤씨는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도 일관되게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A군의 사망 이유를 윤씨의 학대 행위에 의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A군이 머리를 크게 다친 이후 약 이틀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A군의 누나 등에게 계단에서 떨어진 것으로 말을 맞춘 점을 불리한 정황으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대로 다섯 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 숨을 거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자녀들의 증언도 주변인의 유도에 의한 진술로 강하게 의심이 들어 신뢰할 수 없다"고 선고 사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약 3년간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한 점, 행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징역형을 11년으로 감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 윤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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