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축산환경관리원 등 공공기관 신규 지정
공운위,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산학연합회·한일병원 등 3개 기관 지정 해제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9.09.03. [email protected]
기획재정부는 29일 오전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요건에 부합해 신규 지정된 기관들은 아동권리보장원, 재단법인 자활복지개발원, 축산환경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 4개 기관이다. 이들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묶였다.
기존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었지만 해산됐거나 정부 지원이 축소되면서 지정의 필요성이 줄어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사단법인 한국산학연합회,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등 3개 기관은 지정 해제됐다.
정원 증가, 신규 지정 후 일정 기간 경과 등으로 여건 변화가 생긴 3개 기관은 유형이 변경됐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수목원관리원은 '기타 공공기관'에서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에서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으로 바뀌었다.
이로써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개 증가한 총 340개로 집계됐다. 공기업은 지난해와 같은 36개지만, 준정부기관은 93개에서 95개로 늘었다. 기타 공공기관은 210개에서 209개로 감소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관리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매년 확정하고 있다. 지정된 기관은 총인건비 제도, 경영평가, 경영지침, 경영공시, 고객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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