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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기소, 공무원들 "상사 요청 거부할수있나?"

등록 2020.01.29 17: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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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2일 오전 울산시청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0 울산시 시무식에서 송철호 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1.02.  bbs@newsis.com

송철호 울산시장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시청에서는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송 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에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을 비롯해 현직 공무원 5명이 기소명단에 포함돼 있다.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비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같은달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혐의도 받았다.

울산지역 공무원들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송 시장의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회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송 전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와 2018년 7월 정무특보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송 시장은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고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로 갔다.

[울산=뉴시스]29일 오후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 촬영한 울산시청 전경. 2020.01.29.  photo@newsis.com

29일 오후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불구속 기소 소식이 전해진 직후의 울산시청


그러나 돌연 건강상의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울산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시청에서는 별도의 관련 대책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송 시장이 업무에 복귀하는 30일 대책회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느 시청 공무원은 "그동안 시청 압수수색과 시장 소환 등으로 많이 놀란 게 사실"이라며 "검찰의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실인지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혹여나 불똥이 다른 동료들한테도 튈까 조마조마했다"며 "행정 공백이 없도록 우선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자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 6급 공무원은 "사실상 공무원 몇명이 선거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며 "상사가 자료를 요청하는데 거부한다는 게 조직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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