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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 위법…항소심서 뒤집혀

등록 2020.01.29 1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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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와 시외버스 전환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을 뒤집은 항소심 결과에 경기도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29일 경기도,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5행정부는 경기공항리무진버스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공항버스 한정면허 기간 갱신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는 앞서 기존 한정면허 공항버스 업체가 2018년 1월 요청한 면허 갱신을 불허하고, 한정면허 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했다.

1997년 6월 김포공항 노선 면허 발급 뒤 처음으로 면허 갱신이 불허된 업체들은 같은해 2월8일 도를 상대로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판결문이 송달돼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 행정처분 등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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