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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쫓기듯 묻지마 기소, 이해 안돼" 검찰 비난

등록 2020.01.29 1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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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기현 측근 수사로 선거 영향 적용

황운하 "최소한의 방어권도 무시해"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저서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다. 북콘서트장에 도착한 황 청장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ppkjm@newsis.com

[대전=뉴시스]강종민 기자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9일 오후 대전시 중구 대전시민대학에서 '검찰은 왜 고래고기를 돌려줬을까'라는 제목의 저서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를 열었다. 북콘서트장에 도착한 황 청장이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에 대해 "쫓기듯 한 묻지마 기소"라며 반발했다.

황 전 청장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출석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청장은 "고발된 지 1년8개월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총선 출마 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 요구를 하면서 불응 운운하는 게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의 태도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두 차례 출석 요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총선 예비 후보로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며 출석 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조정 불가능한 일정이 끝나는 2월4일 이후에는 검찰 측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월4일 이전에라도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가 끝나는 31일 이후에는 검찰 측이 급하다고 하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출석하겠다고 통화했다"며 "지금도 내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되는 총선 입후보자 교육연수에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 달 넘게 세상을 시끄럽게 하며 살아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정의로운 수사인 양 포장했지만 결국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조직 논리 또는 센 권력을 상대로 시비를 걸어봤다는 알량한 자존심 또는 공명심과 승부욕에 기인한 무리수였다는 것이 밝혀질 것이 두려웠나"라고 되물었다.

황 전 청장은 "이번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결정은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예정된 수사결론을 도출하는 검찰권 남용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재판받아서 무죄로 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황 전 청장은 "수사와 기소의 부적절한 결합이 어떤 폐해를 드러내는지, 왜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하는지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며 "막무가내식 수사와 기소를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포장한 국가폭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황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황 전 청장이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황 전 청장은 당시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들을 인사조치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신속한 사건 처리를 요구하면서도 여러 차례 소환 요청에 불응해 출석하지 않았고,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 더 이상의 소환 조사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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