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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허윤정,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20대 국회 마지막

등록 2020.01.30 1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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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는 5월말까지 4개월 '초단기'

오늘 이후로 비례대표 승계 불가능

[서울=뉴시스]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서울=뉴시스]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성수 의원이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됨에 따라 30일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이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김 의원의 사직을 통보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순위 17번인 허 소장을 승계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 소장은 1969년생으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으며 민주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회 전문위원,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다.

허 소장의 임기는 약 4개월이다. 20대 국회 임기인 5월 말까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00조 2항에 따라 비례대표에 결원이 생길 경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임기만료일 120일 전(2020년 1월3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길 경우는 의석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20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 결원이 생길 경우 승계는 불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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