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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4시간 특허서류 접수 받는다

등록 2020.02.05 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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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도입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출원인이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특허서류를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을 상반기 중으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출원인은 근무시간이 지난 후에 특허서류를 온라인이 아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특허청(또는 특허청서울사무소) 당직자를 대면해 제출해야 했다.

이로 야간에 접수되는 서류의 접수시간 관리가 어려워 당직자가 제출기한이 지난 서류를 접수하는 사례도 발생해 대면 업무의 비효율성, 출원인 편의 제고 등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24시간 무인접수시스템이 구축되면 기한이 임박한 서류를 당직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혼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온라인 장애가 발생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쉽게 특허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무인접수시스템을 대전 본청과 서울사무소 민원실 2곳에 설치하고 노약자 등 시스템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출원인의 불편이 없도록 무인접수시스템의 접수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비대면 무인접수시스템 도입을 통해 특허서류 제출이 쉬워지고 부조리 발생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허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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