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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민간의료기관, 의사환자 분류 시 여행력 외 종합 판단 필요"

등록 2020.02.07 14: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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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 등 확대

수진자자격조회·ITS·DUR 확인 철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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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질병관리본부는 7일 일선 의료기관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의사환자 분류 시 해외여행력 등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사례정의 확대 등 개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절차 제5판'이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정은경 질본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진이 의사환자 분류 시 해외 여행력뿐만 아니라 위험요인 노출력, 임상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적용되는 사례정의에 따르면 중국 전역을 포함해 신종 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을 가진 환자 중에서 신종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일 경우 의사 소견에 따라 의사환자로 분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내원 환자 진료 시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를 비롯해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또 접수, 문진, 처방·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원인 모를 폐렴이 발생한 환자가 있다면 담당 의사는 이 사실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해당 환자의 신종 코로나 감염 배제를 위한 검사도 함께 시행해야 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현재 중국 이외의 국가는 아직 광범위한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정보가 제한적이다"라면서도 "WHO(세계보건기구) 통계에 따르면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국가들이 있다는 정보에 따라 해당 국가 여행 시 유증상자와의 접촉, 중국인 참석이 많았던 행사 참석 여부 등 역학적인 연관성과 원인 불명의 폐렴 등 임상증상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는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은 "병원을 내원한 환자분들도 막연한 불안감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면서 "담당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신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또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기관과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모든 국민이 검사를 받을 수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하루 검사 가능 건수가 3000여건으로 제한돼 있다"라면서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는 만큼 당분간 검사를 원하는 모든 국민들께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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