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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기술 투자세액공제 시설에 소부장·시스템 반도체 추가

등록 2020.02.12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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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19년도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기존 9개 분야 102개 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 확대

中企 근로자 주택자금 가불금, 세법상 불이익 없도록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2일 오전 인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현장 시찰에서 소재를 살펴보고 있다. 2020.01.22.jc4321@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달 22일 오전 인천 서구 경인양행에서 열린 제3차 소재·부품·장비 기업 현장 시찰에서 소재를 살펴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추가된다. 기업이 송유관과 첨단물류시설, 스마트 조명 등의 특정시설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에 첨단 소·부·장 분야, 바이오, 디스플레이 설계·제조시설 등을 추가해 공제 대상이 기존 9개 분야 102개 제조시설에서 10개 분야 141개로 확대된다.

새롭게 추가되는 세액공제 대상시설에는 15㎚ 이하급 D램 관련 장비 부품 제조시설과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 시설, 재생 가능한 유기자원을 이용해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시설, 가상·증강현실 기기에 사용되는 초고해상도 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제조시설, 첨단 레이저 가공장비 제조시설 등이 포함된다.

앞으로 새롭게 추가된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기업이 안전시설과 생산성향상시설,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특정시설의 범위도 보다 확대되고, 명확해진다.

안전시설에는 액화석유가스(LPG) 공급 및 저장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 위험물 제조·저장·취급소 등 대형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의 안전시설이 추가된다. 생산성향시설에는 지능형 물류창고, 자동·지능화 설비, 스마트 공장을 포함하고, 에너지절약시설에는 스마트 조명과 IE4(슈퍼 프리미엄급) 고효율 전동기도 공제대상이 된다.

소·부·장 관련 외국 법인을 인수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의 구체적인 범위도 명확히 했다.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품목 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한 품목으로 규정했다.

해외에 있는 우수인력이 국내로 돌아올 경우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요건도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연구 등 대상 학문분야를 구체화했다.

중소기업이 소속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이나 전세자금 등의 명목으로 빌려준 돈은 가불금이나 경조사비, 학자금 대여액과 같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해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 중 발전용 외 천연가스의 범위에 국내생산 천연가스를 포함해 수입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국내생산 천연가스도 용도에 따른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천연가스 탄력세율 적용 물품 범위 확대로 100억원의 증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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